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1-07-12)
금융감독원 · 2021-07-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로는 2017.9월경(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상태)에 단독 차량사고가 발생 하였음에도 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2017.10.8.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를 위해 사고시점을 2017.12.19.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
□
□ 보험㈜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2,6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로는 2017.9월경(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상태)에 단독 차량사고가 발생 하였음에도 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2017.10.8.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를 위해 사고시점을 2017.12.19.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
□
보험㈜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2,6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7.12.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로는 2017.9월경(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상태)에 단독 차량사고가 발생 하였음에도 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2017.10.8.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를 위해 사고시점을 2017.12.19.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
□ 보험㈜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2,6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