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30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1-07-07)

금융감독원 · 2021-07-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484,840만원

임원 · 문책경고 5명, 주의 4명

직원 · 감봉 5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0명은 2016.7.7.∼2018.6.15. 기간 중 □□□□보험 ‘◇◇◇◇◇◇◇◇◇◇◇◇◇◇’ 등 13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6.7.13.~2018.5.25.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5명은 2016.7.6. ~2019.6.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생명 ‘◇◇◇◇◇◇◇◇◇‘ 등 2,1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2명은 2016.7.1.∼2019.6.27. 기간 중 모집한

□ ‘◇◇◇◇◇

◇ ◇◇◇◇’ 등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647건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49.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2명은 2016.7.15.∼2019.6.28. 기간 중 □□□□

□ ‘◇◇◇◇◇◇◇◇◇◇◇’ 등 1,02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68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4,246.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및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9명은 2016.7.1. ∼2019.6.30.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23명에게 □□□□

□ ‘◇◇◇◇◇◇◇◇’ 등 3,53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235.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10명은 2016.7.7.∼2018.6.15. 기간 중 □□□□보험 ‘◇◇◇◇◇◇◇◇◇◇◇◇◇◇’ 등 13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4명은 2016.7.13.~2018.5.25.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35명은 2016.7.6. ~2019.6.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생명 ‘◇◇◇◇◇◇◇◇◇‘ 등 2,1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36조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4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42명은 2016.7.1.∼2019.6.27. 기간 중 모집한 □

‘◇◇◇◇◇◇

◇◇◇◇’ 등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647건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49.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위반사항 5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32명은 2016.7.15.∼2019.6.28. 기간 중 □□□□□

‘◇◇◇◇◇◇◇◇◇◇◇’ 등 1,02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68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4,246.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36조

위반사항 6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및 소속 보험설계사

등 29명은 2016.7.1. ∼2019.6.30.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23명에게 □□□□□

‘◇◇◇◇◇◇◇◇’ 등 3,53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235.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제1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7.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0명은 2016.7.7.∼2018.6.15. 기간 중 □□□□보험 ‘◇◇◇◇◇◇◇◇◇◇◇◇◇◇’ 등 13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4명은 2016.7.13.~2018.5.25.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5명은 2016.7.6. ~2019.6.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생명 ‘◇◇◇◇◇◇◇◇◇‘등 2,1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42명은 2016.7.1.∼2019.6.27. 기간 중 모집한 □□

□ ‘◇◇◇◇◇◇◇

◇ ◇◇◇◇’ 등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647건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49.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10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2명은 2016.7.15.∼2019.6.28. 기간 중 □□□□□□

□ ‘◇◇◇◇◇◇◇◇◇◇◇’ 등 1,02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68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4,246.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및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9명은 2016.7.1. ∼2019.6.30.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23명에게 □□□□□□

□ ‘◇◇◇◇◇◇◇◇’ 등 3,53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235.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