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6-30)
금융감독원 · 2021-06-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45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한 전환) 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양생명보험㈜(이하 “회사”라 함)는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하여 2017.1.9.∼2020.4.10.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180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 106건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5.8.∼2019.2.20. 기간 중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보험계약자 1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12건)과 유사한 총 1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였으며,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보험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 대상에 해당하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2017.1.23.∼2020.4.1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4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한 전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양생명보험㈜(이하 “회사”라 함)는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하여 2017.1.9.∼2020.4.10.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180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 106건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5.8.∼2019.2.20. 기간 중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보험계약자 1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12건)과 유사한 총 1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였으며,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보험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 대상에 해당하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2017.1.23.∼2020.4.1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4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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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6.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한 전환) 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양생명보험㈜(이하 “회사”라 함)는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하여 2017.1.9.∼2020.4.10.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180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 106건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5.8.∼2019.2.20. 기간 중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보험계약자 1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12건)과 유사한 총 1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였으며,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보험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 대상에 해당하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2017.1.23.∼2020.4.1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4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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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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