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39

영남 검사결과제재 (2021-06-15)

금융감독원 · 2021-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9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영남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6.5.18.~2018.7.1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0.2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영남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6.5.18.~2018.7.1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0.2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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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영남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6.15.(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남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6.5.18.~2018.7.1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0.2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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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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