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라이프인슈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06-15)
금융감독원 · 2021-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700만원)
임원 · 前 대표이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경고 수준)
직원 · 과태료(50만원~80만원)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뉴라이프인슈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겸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6.6.14.~2018.11.1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뉴라이프인슈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겸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6.6.14.~2018.11.1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뉴라이프인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6.15.(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뉴라이프인슈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겸 前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16.6.14.~2018.11.1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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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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