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인프라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06-09)
금융감독원 · 2021-06-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
주요 위반사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KDB인프라자산운용㈜는’17.8.31.~’18.12.20. 기간 중 ‘OOO투자신탁’ 등 7개 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 ◇◇◇◇증권, △△△△증권에게 펀드 설정시 수익증권 발행금액 전액을 인수하는 대가로 펀드설정금액의 1.4%~4.0%(◊억원 ~ ◦억원)에 해당하는 총액인수수수료를 펀드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총액인수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하여 펀드존속기간 동안 비용으로 이연 인식하도록 회계처리하였는 바 총액인수수수료의 경우 투자자금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 즉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하여 펀드존속기간 동안 비용으로 이연 인식함에 따라 손익의 기간귀속을 왜곡하여 집합투자기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집합투자기구)에 의하면 모집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운용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DB인프라자산운용㈜는 ’17.8.31.~’18.12.20. 기간 중 ‘OOO투자신탁’ 등 7개 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 ◇◇◇◇증권, △△△△증권에게 펀드 설정시 수익증권 발행금액 전액을 인수하는 대가로 펀드설정금액의 1.4%~4.0%(◊억원 ~ ◦억원)에 해당하는 총액인수수수료를 펀드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총액인수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하여 펀드존속기간 동안 비용으로 이연 인식하도록 회계처리하였는 바 총액인수수수료의 경우 투자자금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 즉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하여 펀드존속기간 동안 비용으로 이연 인식함에 따라 손익의 기간귀속을 왜곡하여 집합투자기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 제5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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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KDB인프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6.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집합투자기구)에 의하면 모집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운용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KDB인프라자산운용㈜는’17.8.31.~’18.12.20. 기간 중 ‘OOO투자신탁’ 등 7개 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 ◇◇◇◇증권, △△△△증권에게 펀드 설정시 수익증권 발행금액 전액을 인수하는 대가로 펀드설정금액의 1.4%~4.0%(◊억원 ~ ◦억원)에 해당하는 총액인수수수료를 펀드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총액인수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하여 펀드존속기간 동안 비용으로 이연 인식하도록 회계처리하였는 바 총액인수수수료의 경우 투자자금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 즉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하여 펀드존속기간 동안 비용으로 이연 인식함에 따라 손익의 기간귀속을 왜곡하여 집합투자기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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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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