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5-27)
금융감독원 · 2021-05-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70만원)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하나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8.6.5. ∼ 18.12.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 등 2건(초회보험료 67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려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면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8.6.5. ∼ 18.12.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 등 2건(초회보험료 67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려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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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하나카드㈜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5.27.(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면 아니됨에도 하나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8.6.5. ∼ 18.12.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 등 2건(초회보험료 67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려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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