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47

한화라이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1-05-26)

금융감독원 · 2021-05-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억원

직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한화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5.1.9.~2018.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의 ‘내게맞는 연금보험(무)’ 등 6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이 누락된 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총 161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5.1.9.~2018.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의 ‘내게맞는 연금보험(무)’ 등 6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이 누락된 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총 161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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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한화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5.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한화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5.1.9.~2018.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의 ‘내게맞는 연금보험(무)’ 등 6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이 누락된 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총 161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 舊「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제1항 - 舊「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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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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