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6-02-12)
금융감독원 · 2026-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174백만원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면직 상당) 4명,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한국자산신탁㈜(이하 ‘회사’) 甲은 담당하는 ㉮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의 대표 乙로부터 2020.1.17. ~ 2021.4.19. 기간 동안 총 55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② 丙, 丁은 함께 담당하는 ㉮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로부터 소유 법인을 통해 2022.2.3. ~ 2023.3.15. 기간 동안 각 1.34억원을 수취 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戊는 담당하는 ㉯ 사업의 용역업체인 B에 물자제공 업체 C를 추천, 그 대가로 C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2022.1.18. ~ 2022.11.23. 기간 동안 총 28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己는 ㉰ 사업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동 사 업지 내 부동산을 선매입한 사실이 있음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1.2.26. 회사가 수탁한 ㉱신탁의 위탁자인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주선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자산신탁㈜(이하 ‘회사’) 甲은 담당하는 ㉮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의 대표 乙로부터 2020.1.17. ~ 2021.4.19. 기간 동안 총 55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② 丙, 丁은 함께 담당하는 ㉮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로부터 소유 법인을 통해 2022.2.3. ~ 2023.3.15. 기간 동안 각 1.34억원을 수취 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戊는 담당하는 ㉯ 사업의 용역업체인 B에 물자제공 업체 C를 추천, 그 대가로 C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2022.1.18. ~ 2022.11.23. 기간 동안 총 28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
위반사항 2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己는 ㉰ 사업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동 사 업지 내 부동산을 선매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호
위반사항 3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1.2.26. 회사가 수탁한 ㉱신탁의 위탁자인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주선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자산신탁㈜
제재조치일 : 2026.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174백만원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4명, 견책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자산신탁㈜(이하 ‘회사’) 甲은 담당하는 ㉮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의 대표 乙로부터 2020.1.17. ~ 2021.4.19. 기간 동안 총 55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丙, 丁은 함께 담당하는 ㉮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로부터 소유 법인을 통해 2022.2.3. ~ 2023.3.15. 기간 동안 각 1.34억원을 수취 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戊는 담당하는 ㉯ 사업의 용역업체인 B에 물자제공 업체 C를 추천, 그 대가로 C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2022.1.18. ~ 2022.11.23. 기간 동안 총 28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己는 ㉰ 사업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동 사 업지 내 부동산을 선매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호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1.2.26. 회사가 수탁한 ㉱신탁의 위탁자인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주선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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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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