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52

광안 검사결과제재 (2021-05-14)

금융감독원 · 2021-05-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문책경고 2명, 주의 1명 (3명) 직원 견책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18.5.29.~2019.8.28. 기간 중

□ 등 (PF대주)이 ㈜◇◇

◇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해당 PF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PF차주가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건(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PF차주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억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회계업무 부당처리 2018.5.29.~2019.8.28. 기간 중

□ 등(PF대주)이 ㈜◇◇

◇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개 신협과 공동으로 PF차주와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PF대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 재무제표 및 2019년 재무제표에 각각 ○○○억원, ○○○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함

위반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 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18.5.29.~2019.8.28. 기간 중 □

등 (PF대주)이 ㈜◇◇◇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해당 PF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PF차주가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건(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PF차주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억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회계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8.5.29.~2019.8.28. 기간 중 □

등(PF대주)이 ㈜◇◇◇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개 신협과 공동으로 PF차주와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PF대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 재무제표 및 2019년 재무제표에 각각 ○○○억원, ○○○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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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1.5.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문책경고 2명, 주의 1명 (3명) 직원 견책 1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 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18.5.29.~2019.8.28. 기간 중 □□

□ 등 (PF대주)이 ㈜◇◇◇◇

◇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해당 PF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PF차주가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건(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PF차주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억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조, 제2조, 제16조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회계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2018.5.29.~2019.8.28. 기간 중 □□

□ 등(PF대주)이 ㈜◇◇◇◇

◇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개 신협과 공동으로 PF차주와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PF대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 재무제표 및 2019년 재무제표에 각각 ○○○억원, ○○○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함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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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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