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52
광안 검사결과제재 (2021-05-14)
금융감독원 · 2021-05-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문책경고 2명, 주의 1명 (3명) 직원 견책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18.5.29.~2019.8.28.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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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PF대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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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해당 PF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PF차주가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건(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PF차주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억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2.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회계업무 부당처리 2018.5.29.~2019.8.28.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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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PF대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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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개 신협과 공동으로 PF차주와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PF대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 재무제표 및 2019년 재무제표에 각각 ○○○억원, ○○○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함
위반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 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18.5.29.~2019.8.28.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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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PF대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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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해당 PF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PF차주가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건(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PF차주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억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회계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8.5.29.~2019.8.28.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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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PF대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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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개 신협과 공동으로 PF차주와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PF대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 재무제표 및 2019년 재무제표에 각각 ○○○억원, ○○○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함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1.5.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문책경고 2명, 주의 1명 (3명) 직원 견책 1명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 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18.5.29.~2019.8.28. 기간 중 □□
□
□ 등 (PF대주)이 ㈜◇◇◇◇
◇
◇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해당 PF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PF차주가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건(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PF차주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억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4조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4.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조, 제2조, 제16조
(2)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회계업무 부당처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2018.5.29.~2019.8.28.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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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PF대주)이 ㈜◇◇◇◇
◇
◇ 등 ☆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대출(총 ○○○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개 신협과 공동으로 PF차주와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PF대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 재무제표 및 2019년 재무제표에 각각 ○○○억원, ○○○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함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3.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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