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4-21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1 변경 조문
신설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명칭 등
- 제4조 · 등기
- 제5조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설립
- 제8조 · 인가의 요건
- 제9조 · 공동유대와 사무소
-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1조 · 조합원의 자격
- 제12조
- 제13조 · 자본금
- 제14조 · 출자금 등
- 제15조 · 양도
- 제16조 · 탈퇴
- 제17조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 제18조 · 제명
- 제19조 · 의결권 및 선거권 등
- 제20조 · 조합원의 책임
- 제21조
- 제22조 · 결의취소 등의 청구
- 제23조 · 총회
- 제24조 · 총회의 결의사항 등
- 제25조 · 총회의 개의와 결의
- 제26조 · 총회의 소집 청구
- 제27조 · 임원
- 제28조 ·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제29조
- 제30조 · 간부직원
- 제31조 · 임기 등
- 제32조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 제33조 · 임원의 책임 등
- 제34조 · 이사회
- 제35조 · 이사회의 소집
- 제36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 제37조 · 감사의 임무
- 제38조 · 감사의 대표권
- 제39조 · 사업의 종류 등
- 제40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제41조 · 자금의 차입
- 제42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제43조 · 상환준비금
- 제44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45조 · 부동산의 소유 제한
- 제46조 · 사업연도
- 제47조 · 회계 및 결산
- 제48조 · 사업계획 및 예산
- 제49조 · 법정적립금
- 제50조 · 임의적립금
- 제51조 · 특별적립금
- 제52조 · 손실금의 처리
- 제53조 · 이익금의 처분
- 제54조 · 해산
- 제55조 · 합병과 분할
- 제56조 · 청산 사무의 감독
- 제57조 · 청산인
- 제58조 · 청산잔여재산
- 제59조 · 청산인의 임무 등
- 제60조 · 「민법」 등의 준용
- 제61조 · 설립
- 제62조 · 회원
- 제63조 · 자본금과 출자
- 제64조 · 정관 기재사항
- 제65조 · 구역과 사무소 등
- 제66조 · 회비
- 제67조 · 해산
- 제68조 · 총회
- 제69조 · 총회의 결의사항
- 제70조 · 대의원회
- 제71조 · 임원의 정수 등
- 제72조 ·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제73조 · 직원
- 제74조 · 이사회
- 제75조 · 이사회 결의사항
- 제76조 · 감사위원회
- 제77조 · 연수원
- 제78조 · 사업의 종류 등
- 제79조 · 자금의 운용
- 제80조 ·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81조 ·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제82조 · 출자액의 감소
- 제83조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제84조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제85조 ·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86조 · 경영관리
- 제87조
- 제88조 · 파산신청
- 제89조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정부의 협력 등
- 제93조 · 정치 관여의 금지
- 제94조 · 외국 기관과의 계약
- 제95조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제96조 · 권한의 위탁
- 제97조 · 공제사업
- 제98조 · 청문
- 제99조 · 벌칙
- 제100조 · 양벌규정
- 제101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인가 등의 공고
- 제26의2조 · 총회 결의의 특례
- 제27의2조 ·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 제27의3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7의4조 ·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 제28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 제30의2조 · 수뢰 등의 금지
- 제45의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45의3조 · 금리인하 요구
- 제71의2조 ·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제71의3조 · 인사추천위원회
- 제76의2조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제76의3조 · 내부통제기준 등
- 제76의4조 · 대리인의 선임
- 제78의2조 ·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79의2조 ·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 제80의2조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제80의3조 ·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제80의4조 · 채권의 취득 등
- 제80의5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제80의6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80의7조 ·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 제80의8조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제80의9조 · 업무
- 제83의2조 · 경영 공시
- 제83의3조 · 경영건전성 기준
- 제83의4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 제83의5조 · 운영의 공개
- 제84의2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86의2조 ·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제86의3조 ·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제86의4조 · 계약이전의 결정
- 제86의5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제88의2조 · 파산관재인
- 제89의2조 ·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 제80의10조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제80의11조 ·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