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53

울산남부 검사결과제재 (2021-05-14)

금융감독원 · 2021-05-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조치생략 1명 (1명) 직원 조치생략 1명 (1명) ‘주의적경고’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견책(변상)’으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주의’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경고’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은 2019.4.19. ㈜□□□(시행사)이 추진하는 ‘△△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업 완료후 시행사가 ㈜◇◇◇◇

◇ 등 ☆개 PF대주단 으로부터 수혜한 대출금 ○○○억원,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억원, 투자자 ㈜♧♧♧♧♧♧♧♧♧(투자자)의 투자금 ○○억원 등 총 ○○○억원을 상환․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숙박시설 부지를 담보로 신규대출(

○ 억원 한도내)을 취급하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 조치생략 1명 (1명) 직원 ** 조치생략 1명 (1명) * ‘주의적경고’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견책(변상)’으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 ‘주의’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경고’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위반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 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은 2019.4.19. ㈜□□□(시행사)이 추진하는 ‘△△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업 완료후 시행사가 ㈜◇◇◇◇◇

등 ☆개 PF대주단 으로부터 수혜한 대출금 ○○○억원,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억원, 투자자 ㈜♧♧♧♧♧♧♧♧♧(투자자)의 투자금 ○○억원 등 총 ○○○억원을 상환․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숙박시설 부지를 담보로 신규대출(

억원 한도내)을 취급하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1.5.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조치생략 1명 (1명) 직원 ** 조치생략 1명 (1명) * ‘주의적경고’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견책(변상)’으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 ‘주의’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경고’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 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은 2019.4.19. ㈜□□□(시행사)이 추진하는 ‘△△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업 완료후 시행사가 ㈜◇◇◇◇◇◇

◇ 등 ☆개 PF대주단 으로부터 수혜한 대출금 ○○○억원,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억원, 투자자 ㈜♧♧♧♧♧♧♧♧♧(투자자)의 투자금 ○○억원 등 총 ○○○억원을 상환․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숙박시설 부지를 담보로 신규대출(

○ 억원 한도내)을 취급하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조, 제2조, 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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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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