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부동산금융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5-11)
금융감독원 · 2021-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채권의 양도 금지 의무 위반 강남대부동산금융㈜는 2018.12.31. 채무자 OOO에 대한 대부채권 2건, 5억 65백만원을 제3자 변제 수령 및 대위의 승낙 방법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부채권의 양도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4 제3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강남대부동산금융㈜는 2018.12.31. 채무자 OOO에 대한 대부채권 2건, 5억 65백만원을 제3자 변제 수령 및 대위의 승낙 방법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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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회사명 : 강남대부동산금융㈜
제재조치일 : 2021.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채권의 양도 금지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4 제3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강남대부동산금융㈜는 2018.12.31. 채무자 OOO에 대한 대부채권 2건, 5억 65백만원을 제3자 변제 수령 및 대위의 승낙 방법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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