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56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28)

금융감독원 · 2021-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0백만원, 과징금 38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주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책임준비금 과소 계상) 롯데손해보험㈜는 2019.3.11.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상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을 잘못 적용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입보험료와 보장보험료의 차액을 적립보험료로 적립하고 있으나 갱신시 보장보험료의 인상으로 적립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0”원) 계약을 “해약”처리된 것으로 잘못 분류 2019년도 결산시 (무)△△△△△△보험(0907) 등 415개 상품 4,343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4,996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롯데손해보험㈜는 2018.3.9.~2019.2.1. 기간 중 ◎◎◎◎관리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249대의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이 있음 자동차 등록증상 7인승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 하는 ‘승용(다인승2종)’을 적용하여야 하나 11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승합(3종)’을 적용

위반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책임준비금 과소 계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롯데손해보험㈜는 2019.3.11.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상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을 잘못 적용*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함에 따라, * 납입보험료와 보장보험료의 차액을 적립보험료로 적립하고 있으나 갱신시 보장보험료의 인상으로 적립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0”원) 계약을 “해약”처리된 것으로 잘못 분류 2019년도 결산시 (무)△△△△△△보험(0907) 등 415개 상품 4,343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4,996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제209조, 제1항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롯데손해보험㈜는 2018.3.9.~2019.2.1. 기간 중 ◎◎◎◎관리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249대의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이 있음 * 자동차 등록증상 7인승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 하는 ‘승용(다인승2종)’을 적용하여야 하나 11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승합(3종)’을 적용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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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1.4.28.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40백만원, 과징금 38백만원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주의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책임준비금 과소 계상)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손해보험㈜는 2019.3.11.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상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을 잘못 적용*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함에 따라, * 납입보험료와 보장보험료의 차액을 적립보험료로 적립하고 있으나 갱신시 보장보험료의 인상으로 적립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0”원) 계약을 “해약”처리된 것으로 잘못 분류 2019년도 결산시 (무)△△△△△△보험(0907) 등 415개 상품 4,343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4,996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0의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손해보험㈜는 2018.3.9.~2019.2.1. 기간 중 ◎◎◎◎관리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249대의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이 있음 * 자동차 등록증상 7인승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 하는 ‘승용(다인승2종)’을 적용하여야 하나 11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승합(3종)’을 적용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기재사항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62 02-314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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