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27)
금융감독원 · 2021-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180일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교보생명보험㈜ 보험설계사 ○○○는 2015.3.5.~2016.7.4. 기간 중 ◆◆병원 ◇◇◇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공제부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하여 비타민 C주사, 고주파 치료, 셀레나제 주사 등을 실제 진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횟수만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처방을 통한 진료비 금액과 진료비 상세내역이 부풀려진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48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0.18.~2016.11.7. 기간 중 ●●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4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3.~2017.7.17. 기간 중 ☆☆시 소재 ★★의원에서 통원치료로 도수치료 6회 및 하이코민 주사를 1회 투여 받았음에도,’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도수치료 12회 및 하이코민 주사를 5회 투여한 것처럼 허위의 의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23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교보생명보험㈜ 보험설계사 ○○○는 2015.3.5.~2016.7.4. 기간 중 ◆◆병원 ◇◇◇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공제부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하여 비타민 C주사, 고주파 치료, 셀레나제 주사 등을 실제 진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횟수만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처방을 통한 진료비 금액과 진료비 상세내역이 부풀려진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48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0.18.~2016.11.7. 기간 중 ●●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4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3.~2017.7.17. 기간 중 ☆☆시 소재 ★★의원에서 통원치료로 도수치료 6회 및 하이코민 주사를 1회 투여 받았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도수치료 12회 및 하이코민 주사를 5회 투여한 것처럼 허위의 의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23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교보생명보험㈜ 보험설계사 ○○○는 2015.3.5.~2016.7.4. 기간 중 ◆◆병원 ◇◇◇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공제부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하여 비타민 C주사, 고주파 치료, 셀레나제 주사 등을 실제 진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횟수만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처방을 통한 진료비 금액과 진료비 상세내역이 부풀려진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48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0.18.~2016.11.7. 기간 중 ●●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4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3.~2017.7.17. 기간 중 ☆☆시 소재 ★★의원에서 통원치료로 도수치료 6회 및 하이코민 주사를 1회 투여 받았음에도,’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도수치료 12회 및 하이코민 주사를 5회 투여한 것처럼 허위의 의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23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