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59

㈜우리인슈맨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1-04-27)

금융감독원 · 2021-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8.~2014.9.1. 기간 중 시어머니인 ◇◇◇과 공모하여,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 등 3명)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55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1.9.~2015.3.14. 기간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5개사로부터 보험금 95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8.~2014.9.1. 기간 중 시어머니인 ◇◇◇과 공모하여,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 등 3명)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55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1.9.~2015.3.14. 기간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5개사로부터 보험금 95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8.~2014.9.1. 기간 중 시어머니인 ◇◇◇과 공모하여,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 등 3명)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55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1.9.~2015.3.14. 기간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5개사로부터 보험금 95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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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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