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1-04-27)
금융감독원 · 2021-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2명,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20.~2016.10.6. 기간 중 ★★ ◈◈시 ☆☆구 부근에서 운전 중 차선변경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149만원을 편취하고, 2016.5.30.~2016.8.29. 기간 중 사촌동생 ◉◉◉ 등과 공모하여, ◉◉◉ 등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이 허위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받아 ◉◉◉ 등에게 전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19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22.~2017.3.27. 기간 중 ▲▲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1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2.7.~2017.4.24. 기간 중 ▩▩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근육긴장, 아래다리’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20.~2016.10.6. 기간 중 ★★ ◈◈시 ☆☆구 부근에서 운전 중 차선변경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149만원을 편취하고,
2016.5.30.~2016.8.29. 기간 중 사촌동생 ◉◉◉ 등과 공모하여, ◉◉◉ 등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이 허위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받아
◉◉◉ 등에게 전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19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22.~2017.3.27. 기간 중 ▲▲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1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2.7.~2017.4.24. 기간 중 ▩▩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근육긴장, 아래다리’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20.~2016.10.6. 기간 중 ★★ ◈◈시 ☆☆구 부근에서 운전 중 차선변경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149만원을 편취하고, 2016.5.30.~2016.8.29. 기간 중 사촌동생 ◉◉◉ 등과 공모하여, ◉◉◉ 등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이 허위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받아 ◉◉◉ 등에게 전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19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22.~2017.3.27. 기간 중 ▲▲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1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2.7.~2017.4.24. 기간 중 ▩▩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근육긴장, 아래다리’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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