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1-04-27)
금융감독원 · 2021-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개인보험대리점 前 대표 ○○○는 2015.1.10.~2015.2.12. 기간 중 실제로는 통원치료 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보험대리점 前 대표 ○○○는 2015.1.10.~2015.2.12. 기간 중 실제로는 통원치료 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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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개인보험대리점 前 대표 ○○○는 2015.1.10.~2015.2.12. 기간 중 실제로는 통원치료 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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