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27)
금융감독원 · 2021-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2명,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2.8.~2017.4.28. 기간 중 본인의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교부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친인척 및 지인(◉◉◉ 등 9명)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하여 위조된 입‧퇴원 증명서 등과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보험㈜로부터 보험금 1억 4,700만원을 편취하였고, 2017.5.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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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보험금 청구서 등을 ☆☆보험㈜에 제출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미수(479만원)에 그친 사실이 있음 前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2.3.~2017.6.14. 기간 중 자녀 △△△가 성형외과의원에서 통원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간호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보험㈜로부터 보험금 82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자신의 고객인 ▣▣▣의와 공모하여, ▣▣▣가 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총 보험금 107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2.8.~2017.4.28. 기간 중 본인의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교부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친인척 및 지인(◉◉◉ 등 9명)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하여 위조된 입‧퇴원 증명서 등과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보험㈜로부터 보험금 1억 4,700만원을 편취하였고,
2017.5.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 등을 ☆☆보험㈜에 제출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미수(479만원)에 그친 사실이 있음 前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2.3.~2017.6.14. 기간 중 자녀 △△△가 성형외과의원에서 통원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간호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보험㈜로부터 보험금 82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자신의 고객인 ▣▣▣의와 공모하여, ▣▣▣가 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총 보험금 107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2.8.~2017.4.28. 기간 중 본인의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교부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친인척 및 지인(◉◉◉ 등 9명)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하여 위조된 입‧퇴원 증명서 등과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보험㈜로부터 보험금 1억 4,700만원을 편취하였고, 2017.5.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
◇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 등을 ☆☆보험㈜에 제출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미수(479만원)에 그친 사실이 있음 前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2.3.~2017.6.14. 기간 중 자녀 △△△가 성형외과의원에서 통원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간호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보험㈜로부터 보험금 82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자신의 고객인 ▣▣▣의와 공모하여, ▣▣▣가 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총 보험금 107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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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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