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65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21-04-27)

금융감독원 · 2021-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자신의 고객인 ◇◇◇과 공모하여, ◇◇◇이 2016.11.13. △△ ▣▣시 소재의 ☆☆병원에서’좌측 늑골골절’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이 동 사고내역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2016.11.14.)하게 한 후, 사고일자를 보험가입 이후인 2016.11.18. 골절사고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자신의 고객인 ◇◇◇과 공모하여, ◇◇◇이 2016.11.13. △△ ▣▣시 소재의 ☆☆병원에서 ’좌측 늑골골절’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이 동 사고내역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2016.11.14.)하게 한 후, 사고일자를 보험가입 이후인 2016.11.18. 골절사고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자신의 고객인 ◇◇◇과 공모하여, ◇◇◇이 2016.11.13. △△ ▣▣시 소재의 ☆☆병원에서’좌측 늑골골절’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이 동 사고내역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2016.11.14.)하게 한 후, 사고일자를 보험가입 이후인 2016.11.18. 골절사고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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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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