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1-04-27)
금융감독원 · 2021-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5.
◇ 등과 공모하여, ◇◇◇이 ○○○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의 차량에 실제 동승하지 않은 ◉◉◉ 등 2명을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9.7. 지인 ◍◍◍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는 등 사고내용 조작을 통해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115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5.
◇
등과 공모하여, ◇◇◇이 ○○○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의 차량에 실제 동승하지 않은 ◉◉◉ 등 2명을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9.7. 지인 ◍◍◍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는 등 사고내용 조작을 통해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115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5. ◇
◇ 등과 공모하여, ◇◇◇이 ○○○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의 차량에 실제 동승하지 않은 ◉◉◉ 등 2명을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9.7. 지인 ◍◍◍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는 등 사고내용 조작을 통해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115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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