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68

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1-04-27)

금융감독원 · 2021-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5.

◇ 등과 공모하여, ◇◇◇이 ○○○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의 차량에 실제 동승하지 않은 ◉◉◉ 등 2명을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9.7. 지인 ◍◍◍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는 등 사고내용 조작을 통해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115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5.

등과 공모하여, ◇◇◇이 ○○○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의 차량에 실제 동승하지 않은 ◉◉◉ 등 2명을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9.7. 지인 ◍◍◍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는 등 사고내용 조작을 통해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115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5. ◇

◇ 등과 공모하여, ◇◇◇이 ○○○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의 차량에 실제 동승하지 않은 ◉◉◉ 등 2명을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9.7. 지인 ◍◍◍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는 등 사고내용 조작을 통해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115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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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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