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71

농협은행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04-27)

금융감독원 · 2021-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농협은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1.6.~2017.5.23. 기간 중 자녀 ◇◇◇이 ▲▲ ☆☆ 소재 ■■의원에서 오타씨모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 후 레이져 시술을 받고 실제로는 2~4시간 동안 입원실에 체류하였을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간호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로부터 보험금 8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1.6.~2017.5.23. 기간 중 자녀 ◇◇◇이 ▲▲ ☆☆ 소재 ■■의원에서 오타씨모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 후 레이져 시술을 받고 실제로는 2~4시간 동안 입원실에 체류하였을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간호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로부터 보험금 8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농협은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1.6.~2017.5.23. 기간 중 자녀 ◇◇◇이 ▲▲ ☆☆ 소재 ■■의원에서 오타씨모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 후 레이져 시술을 받고 실제로는 2~4시간 동안 입원실에 체류하였을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간호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로부터 보험금 8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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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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