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73

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21-04-23)

금융감독원 · 2021-04-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32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0~780만원) : 6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한국보험금융㈜ 前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6.6.10.∼2016.12.3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3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한국보험금융(주) 보험대리점 ◯◯지점 지점장 및 보험설계사 □□□는 2016.6.10.∼2017.6.18.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6명에게 ◇◇◇◇보험㈜ ‘◁◁◁◁◁◁◁◁◁◁◁◁’ 등 93건(초회보험료 13.9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39.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前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6.6.10.∼2016.12.3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3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주) 보험대리점 ◯◯지점 지점장 및 보험설계사 □□□는 2016.6.10.∼2017.6.18.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6명에게 ◇◇◇◇보험㈜ ‘◁◁◁◁◁◁◁◁◁◁◁◁’ 등 93건(초회보험료 13.9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39.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4.23.(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32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0~780만원) : 6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前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6.6.10.∼2016.12.3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3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주) 보험대리점 ◯◯지점 지점장 및 보험설계사 □□□는 2016.6.10.∼2017.6.18.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6명에게 ◇◇◇◇보험㈜ ‘◁◁◁◁◁◁◁◁◁◁◁◁’ 등 93건(초회보험료 13.9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39.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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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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