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76

하나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14)

금융감독원 · 2021-04-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문책(과징금부과) 1건, 과징금 9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하나손해보험㈜는 2019.3.25.~2020.3.27. 기간 중 ◎◎◎◎관리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437대의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이 있음 자동차 등록증상 7인승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하는 ‘승용(다인승2종)’을 적용하여야 하나 11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승합(3종)’을 적용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손해보험㈜는 2019.3.25.~2020.3.27. 기간 중 ◎◎◎◎관리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437대의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이 있음 *자동차 등록증상 7인승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하는 ‘승용(다인승2종)’을 적용하여야 하나 11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승합(3종)’을 적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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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하나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1.4.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손해보험㈜는 2019.3.25.~2020.3.27. 기간 중 ◎◎◎◎관리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437대의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이 있음 *자동차 등록증상 7인승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하는 ‘승용(다인승2종)’을 적용하여야 하나 11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승합(3종)’을 적용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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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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