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81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09)

금융감독원 · 2021-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1명) 과태료 20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9.30. 모집한 ‘

○ ○○○○○○○○○○○보험’ 1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42천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9.30. 모집한 ‘

○○○○○○○○○○○보험’ 1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42천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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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신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9.30. 모집한 ‘○

○ ○○○○○○○○○○○보험’ 1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42천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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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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