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경영지원센터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04-08)
금융감독원 · 2021-04-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원 · 대표이사 1명 : 문책경고 및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상공인경영지원센터㈜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5.31.~2018.2.22. 기간 중 ●●●●●●㈜의 ‘(무)◇◇◇◇◇◇◇◇◇◇◇◇◇◇◇◇’ 등 20건(초회보험료 6.0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7.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공인경영지원센터㈜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5.31.~2018.2.22. 기간 중 ●●●●●●㈜의 ‘(무)◇◇◇◇◇◇◇◇◇◇◇◇◇◇◇◇’ 등 20건(초회보험료 6.0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7.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항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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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상공인경영지원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4.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상공인경영지원센터㈜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5.31.~2018.2.22. 기간 중 ●●●●●●㈜의 ‘(무)◇◇◇◇◇◇◇◇◇◇◇◇◇◇◇◇’ 등 20건(초회보험료 6.0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2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7.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8조 제4항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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