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도에이앤피 검사결과제재 (2021-04-07)
금융감독원 · 2021-04-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포도에이앤피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27. ~ 2014.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포도에이앤피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27. ~ 2014.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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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포도에이앤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4.7.(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포도에이앤피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27. ~ 2014.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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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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