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88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검사결과제재 (2021-04-05)

금융감독원 · 2021-04-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00만원 임원 -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20.8.6.~2020.8.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24명에게 24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20.8.6.~2020.8.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24명에게 24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회사명 :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제재조치일 : 2021.4.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00만원 임원 -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20.8.6.~2020.8.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24명에게 24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