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검사결과제재 (2021-03-30)
금융감독원 · 2021-03-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30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부터 ○○까지 △△의 ◀◀ 총 □대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부터 ○○까지 △△의 ◀◀ 총 □대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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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금융투자협회
제재조치일 : 2021.3.30.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3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부터 ○○까지 △△의 ◀◀ 총 □대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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