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3-29)
금융감독원 · 2021-03-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부과(3,120만원) · 주의 1명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운용 위반 신한은행 ○○○본부는 모바일뱅킹(SOL) 내 외화예금 관련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중 ▣▣▣▣부서에서 ‘외화예금 ◎◎ ◎◎’기능을 요청함에 따라 동 기능을 추가·변경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 2019.12.11. 17:05 ∼ 2019.12.12. 09:00 기간 중 외화예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공항 등 ○○개 영업점에서 ○○개 계좌에 대해 250,233,819원의 원화예금이 출금 처리되지 않은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준수 의무 위반 본부는 오류 발생 당일 일부 영업점(○개)으로부터 일일마 감 도중 발견된 모바일뱅킹(SOL)내 외화예금관련 대체 불일치에 관해 문의를 받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등 프로그램 오류발생 사 실이 ○○○본부에 보고되었으나 - 대체 불일치 문의 내역 및 담당자 확인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장애상황 등을 부서장 등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비상 대응 담당조직에 통보하지 않은 결과 장애복구가 적시에 실시 되지 않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조치를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운용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 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은행 ○○○본부는 모바일뱅킹(SOL) 내 외화예금 관련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중 ▣▣▣▣부서에서 ‘외화예금 ◎◎ ◎◎’기능을 요청함에 따라 동 기능을 추가·변경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 2019.12.11. 17:05 ∼ 2019.12.12. 09:00 기간 중 외화예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공항 등 ○○개 영업점에서 ○○개 계좌에 대해 250,233,819원의 원화예금이 출금 처리되지 않은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준수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이 포함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본부는 오류 발생 당일 일부 영업점(○개)으로부터 일일마 감 도중 발견된 모바일뱅킹(SOL)내 외화예금관련 대체 불일치 에 관해 문의를 받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등 프로그램 오류발생 사 실이 ○○○본부에 보고되었으나 - 대체 불일치 문의 내역 및 담당자 확인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장애상황 등을 부서장 등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비상 대응 담당조직에 통보하지 않은 결과 장애복구가 적시에 실시 되지 않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조치를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21.3.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부과(3,120만원)
주의 1명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시스템 등과 관련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은 아래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음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운용 위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 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 ○○○본부는 모바일뱅킹(SOL) 내 외화예금 관련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중 ▣▣▣▣부서에서 ‘외화예금 ◎◎ ◎◎’기능을 요청함에 따라 동 기능을 추가·변경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 2019.12.11. 17:05 ∼ 2019.12.12. 09:00 기간 중 외화예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공항 등 ○○개 영업점에서 ○○개 계좌에 대해 250,233,819원의 원화예금이 출금 처리되지 않은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준수 의무 위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이 포함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준수하여야 함에도,
○○○본부는 오류 발생 당일 일부 영업점(○개)으로부터 일일마 감 도중 발견된 모바일뱅킹(SOL)내 외화예금관련 대체 불일치에 관해 문의를 받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등 프로그램 오류발생 사 실이 ○○○본부에 보고되었으나 - 대체 불일치 문의 내역 및 담당자 확인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장애상황 등을 부서장 등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비상 대응 담당조직에 통보하지 않은 결과 장애복구가 적시에 실시 되지 않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조치를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3조, 제29조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신한은행 ○○○사업본부는 2019.12.11. 17:05 ∼ 2019.12.12. 09:00 기간 중 발생한 모바일뱅킹(SOL)내 외화예금거래 오류정정사항을 이용자(○○명)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명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2019.12.12.)부터 ○○일이 경과한 날에 오류 원인과 처리결과를 통지(등기우편에 의한 서면통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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