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1-03-29)
금융감독원 · 2021-03-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입고 수량에 ○○○을 곱하는 로직을 잘못 추가한 후 테스트 없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2019.09.16. ○○:○○부터 ○○:○○까지 ◆◆증권 고객 ■인의 요청에 의해 한국투자증권 본인 계좌로 이체입고된 채권수량이 ◇◇◇배 과다 입고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입고 수량에 ○○○을 곱하는 로직을 잘못 추가한 후 테스트 없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2019.09.16. ○○:○○부터 ○○:○○까지 ◆◆증권 고객 ■인의 요청에 의해 한국투자증권 본인 계좌로 이체입고된 채권수량이 ◇◇◇배 과다 입고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1.3.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⑴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입고 수량에 ○○○을 곱하는 로직을 잘못 추가한 후 테스트 없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2019.09.16. ○○:○○부터 ○○:○○까지 ◆◆증권 고객 ■인의 요청에 의해 한국투자증권 본인 계좌로 이체입고된 채권수량이 ◇◇◇배 과다 입고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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