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99

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1-03-29)

금융감독원 · 2021-03-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입고 수량에 ○○○을 곱하는 로직을 잘못 추가한 후 테스트 없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2019.09.16. ○○:○○부터 ○○:○○까지 ◆◆증권 고객 ■인의 요청에 의해 한국투자증권 본인 계좌로 이체입고된 채권수량이 ◇◇◇배 과다 입고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입고 수량에 ○○○을 곱하는 로직을 잘못 추가한 후 테스트 없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2019.09.16. ○○:○○부터 ○○:○○까지 ◆◆증권 고객 ■인의 요청에 의해 한국투자증권 본인 계좌로 이체입고된 채권수량이 ◇◇◇배 과다 입고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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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1.3.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⑴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입고 수량에 ○○○을 곱하는 로직을 잘못 추가한 후 테스트 없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2019.09.16. ○○:○○부터 ○○:○○까지 ◆◆증권 고객 ■인의 요청에 의해 한국투자증권 본인 계좌로 이체입고된 채권수량이 ◇◇◇배 과다 입고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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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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