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2-23)
금융감독원 · 2021-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4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라이나생명보험㈜는 2017.1.4.∼2020.3.18. 기간 중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 계약과 유사한 총 20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21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라이나생명보험㈜는 2017.1.4.∼2020.3.18. 기간 중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 계약과 유사한 총 20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21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라이나생명보험㈜는 2017.1.4.∼2020.3.18. 기간 중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 계약과 유사한 총 20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21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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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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