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빅워크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240만원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빅워크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8.12월말, 2019.6월말 및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빅워크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8.12월말, 2019.6월말 및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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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빅워크대부
제재조치일 : 2021.0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240만원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빅워크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8.12월말, 2019.6월말 및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 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1조의3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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