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26-02-05)
금융감독원 · 2026-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보험대리점 과태료 6,400만원 부과 업무정지(30일)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20만원~580만원) 부과 : 2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3명은 2021.8.31. ~2024.6.21. 기간 중 ㉮보험 등 11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백만원, 수입수수료 36.9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3명은 2021.8.31. ~2024.6.21. 기간 중 ㉮보험 등 11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백만원, 수입수수료 36.9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2.5.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보험대리점 과태료 6,400만원 부과 업무정지(30일)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20만원~580만원) 부과 : 2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 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3명은 2021.8.31. ~2024.6.21. 기간 중 ㉮보험 등 11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백만원, 수입수수료 36.9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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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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