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왕파트너스 검사결과제재 (2021-02-10)
금융감독원 · 2021-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및 과태료(30,130만원) 부과
임원 · 해임권고 : 3명
직원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180일) : 45명, 과태료(180만원~3,500만원) 부과 : 50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4명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3,9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7.3백만원)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2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066.3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②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9.2.18.∼2019.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1백만원)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0.7백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보험㈜의 ‘△△△△△△△△△△△’ 등 1,775건(초회보험료 297.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3명에게 총 1,459.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3명은 2018.1.1.∼2019.6.30. 기간 중 ◌◌◌◌보험 ‘△△△△△△△△△△△’ 등 4,366건(초회보험료 507.6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760명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726.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4명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3,9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7.3백만원)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2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066.3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②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9.2.18.∼2019.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1백만원)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0.7백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2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보험㈜의 ‘△△△△△△△△△△△’ 등 1,775건(초회보험료 297.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3명에게 총 1,459.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3명은 2018.1.1.∼2019.6.30. 기간 중 ◌◌◌◌보험 ‘△△△△△△△△△△△’ 등 4,366건(초회보험료 507.6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760명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726.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2.1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54명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3,9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7.3백만원)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2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066.3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4명은 2019.2.18.∼2019.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1백만원)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0.7백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보험㈜의 ‘△△△△△△△△△△△’ 등 1,775건(초회보험료 297.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63명에게 총 1,459.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3명은 2018.1.1.∼2019.6.30. 기간 중 ◌◌◌◌보험 ‘△△△△△△△△△△△’ 등 4,366건(초회보험료 507.6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1,760명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726.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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