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1

㈜지니인슈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02-10)

금융감독원 · 2021-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임원 · 해임권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은 2019.2.18.~2019.5.30. 기간 중 ◌◌◌◌보험㈜의 ‘△△△△△△△△△△△’ 등 총 2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 등 6명에게 모집수수료 114.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은 2019.2.18.~2019.5.30. 기간 중 ◌◌◌◌보험㈜의 ‘△△△△△△△△△△△’ 등 총 2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등 6명에게 모집수수료 114.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지니인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2.1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은 2019.2.18.~2019.5.30. 기간 중 ◌◌◌◌보험㈜의 ‘△△△△△△△△△△△’ 등 총 2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

◇ 등 6명에게 모집수수료 114.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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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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