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2

㈜리치앤코 검사결과제재 (2021-02-10)

금융감독원 · 2021-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44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2.22.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2.22.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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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2.1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2.22.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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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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