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3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05)

금융감독원 · 2021-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80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우리은행(◎◎◎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14.12.30.∼2018.9.27. 기간 중 차주 ㈜

◇ ◇◇◇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228억 3,000만원의 여신(2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 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14.12.30.∼2018.9.27. 기간 중 차주 ㈜

◇◇◇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228억 3,000만원의 여신(2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 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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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1.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80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14.12.30.∼2018.9.27. 기간 중 차주 ㈜◇

◇◇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228억 3,000만원의 여신(2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 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舊)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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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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