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05)
금융감독원 · 2021-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80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우리은행(◎◎◎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14.12.30.∼2018.9.27. 기간 중 차주 ㈜
◇ ◇◇◇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228억 3,000만원의 여신(2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 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14.12.30.∼2018.9.27. 기간 중 차주 ㈜
◇
◇◇◇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228억 3,000만원의 여신(2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 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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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1.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80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14.12.30.∼2018.9.27. 기간 중 차주 ㈜◇
◇
◇◇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228억 3,000만원의 여신(2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 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舊)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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