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9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6-02-04)

금융감독원 · 2026-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보험대리점 과태료 9,990만원 부과 주의 1명 임원 퇴직자위법부당사실통지(주의수준)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실통지(주의수준)(조치생략주)) 6명 업무정지 30일 ~ 90일 : 62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180만원 ~ 5,000만원 부과 : 9명 주) ’21.7.7. 임원에 대한 조치와 경합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6명은 2017.2.8. ⁓ 2018.6.8. 기간 중 ㉮보험 등 총 8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 乙 등 65명에게 총 120.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45명은 2020.7.7. ⁓ 2024.7.5. 기간 중 ㉯보험 등 총 3,27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 丁 등 1,648명에게 총 57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戊은 2017.2.28. ㉰보험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9.2백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己은 2021.3.22.⁓2023.10.1. 기간 중 ㉱보험 등 141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모집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474.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庚는 2017.2.20. ⁓2019. 6.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辛 등 6명의 명의로 ㉲보험 등 8건의 실제 명 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壬 등 8명은 2020.10.8.⁓ 2024.5.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癸 등 25명의 명의로 ㉳보험 등 42건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6명은 2017.2.8. ⁓ 2018.6.8. 기간 중 ㉮보험 등 총 8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 乙 등 65명에게 총 120.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45명은 2020.7.7. ⁓ 2024.7.5. 기간 중 ㉯보험 등 총 3,27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 丁 등 1,648명에게 총 57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보험업법」 제46조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戊은 2017.2.28. ㉰보험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9.2백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己은 2021.3.22.⁓2023.10.1. 기간 중 ㉱보험 등 141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모집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474.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庚는 2017.2.20. ⁓2019. 6.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辛 등 6명의 명의로 ㉲보험 등 8건의 실제 명 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壬 등 8명은 2020.10.8.⁓ 2024.5.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癸 등 25명의 명의로 ㉳보험 등 42건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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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보험대리점 과태료 9,990만원 부과 주의 1명 임원 퇴직자위법부당사실통지(주의수준)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실통지(주의수준)(조치생략주)) 6명 업무정지 30일 ~ 90일 : 62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180만원 ~ 5,000만원 부과 : 9명 주)’21.7.7. 임원에 대한 조치와 경합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6명은 2017.2.8. ⁓ 2018.6.8. 기간 중 ㉮보험 등 총 8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 乙 등 65명에게 총 120.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45명은 2020.7.7. ⁓ 2024.7.5. 기간 중 ㉯보험 등 총 3,27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 丁 등 1,648명에게 총 57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戊은 2017.2.28. ㉰보험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9.2백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己은 2021.3.22.⁓2023.10.1. 기간 중 ㉱보험 등 141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모집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474.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庚는 2017.2.20. ⁓2019.

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辛 등 6명의 명의로 ㉲보험 등 8건의 실제 명 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壬 등 8명은 2020.10.8.⁓ 2024.5.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癸 등 25명의 명의로 ㉳보험 등 42건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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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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