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91

㈜리치앤코 검사결과제재 (2021-01-27)

금융감독원 · 2021-0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000만원 부과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3,50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6.3.22.~ 2016.11.30. 기간 중 ◎◎◎생명의 ‘●●●●●●●●●●’ 등 4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 모집수수료 13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26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3.23.~ 2016.10.31. 기간 중 □□□생명보험㈜ ‘△△△△△△△△△△보험’ 등 25건(초회보험료 6.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등 25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38.1백 만원의 금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6.3.22.~ 2016.11.30. 기간 중 ◎◎◎생명의 ‘●●●●●●●●●●’ 등 4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 모집수수료 13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26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3.23.~ 2016.10.31. 기간 중 □□□생명보험㈜ ‘△△△△△△△△△△보험’ 등 25건(초회보험료 6.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등 25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38.1백 만원의 금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2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000만원 부과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3,50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6.3.22.~ 2016.11.30. 기간 중 ◎◎◎생명의 ‘●●●●●●●●●●’ 등 4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 모집수수료 13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26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3.23.~ 2016.10.31. 기간 중 □□□생명보험㈜ ‘△△△△△△△△△△보험’ 등 25건(초회보험료 6.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 등 25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38.1백 만원의 금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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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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