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1-01-15)
금융감독원 · 2021-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680~2,950만원)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3.~2016.8.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3.~2017.1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6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9.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3.~2016.8.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3.~2017.1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6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9.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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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15.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3.~2016.8.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3.~2017.1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6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9.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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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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