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705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1-15)

금융감독원 · 2021-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80~3,500만원) : 7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5.~2016.2.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2016.3.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4.26.~2017.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4.~2016.7.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3.~2017.4.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9.~2018.12.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2.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9.~2018.11.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7.9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5.~2016.2.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2016.3.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4.26.~2017.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4.~2016.7.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3.~2017.4.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9.~2018.12.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2.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9.~2018.11.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7.9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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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1.1.15.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5.~2016.2.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2016.3.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4.26.~2017.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4.~2016.7.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3.~2017.4.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9.~2018.12.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2.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9.~2018.11.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7.9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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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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