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6-01-29)
금융감독원 · 2026-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60일) 10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0명은 2019.11.15. ~ 2024.3.30.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24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112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104.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0명은 2019.11.15. ~ 2024.3.30.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24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4.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112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104.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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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60일) 10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0명은 2019.11.15. ~ 2024.3.30.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24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112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104.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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