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1-14)
금융감독원 · 2021-0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前 보험설계사 ○○○은 2015.3.6.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 전달의 방법으로 총 1백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15. 1건의 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前 보험설계사 ○○○은 2015.3.6.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 전달의 방법으로 총 1백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15. 1건의 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1.1.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前 보험설계사 ○○○은 2015.3.6.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 전달의 방법으로 총 1백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15. 1건의 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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