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업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1-01-14)
금융감독원 · 2021-0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4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4.28. ~2018.1.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의 ‘◇◇◇◇◇◇◇◇◇◇◇◇◇’ 등 11건(초회 보험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35.5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4.28. ~2018.1.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의 ‘◇◇◇◇◇◇◇◇◇◇◇◇◇’ 등 11건(초회 보험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35.5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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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14.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4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4.28. ~2018.1.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에게 △△△△△보험㈜의 ‘◇◇◇◇◇◇◇◇◇◇◇◇◇’ 등 11건(초회 보험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35.5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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