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715

메가㈜ 검사결과제재 (2021-01-14)

금융감독원 · 2021-0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1,330만원)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28.~ 2018.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의 ‘△△△△△ △△△△△△△△’ 등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35.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메가㈜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28.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의 ‘☆☆☆☆☆☆☆☆☆’ 1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총 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28.~ 2018.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의 ‘△△△△△ △△△△△△△△’ 등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35.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메가㈜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28.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의 ‘☆☆☆☆☆☆☆☆☆’ 1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총 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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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14.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1,330만원)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28.~ 2018.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의 ‘△△△△△ △△△△△△△△’ 등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35.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메가㈜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28.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의 ‘☆☆☆☆☆☆☆☆☆’ 1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

■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총 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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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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