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극인슈코 검사결과제재 (2021-01-13)
금융감독원 · 2021-01-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해임권고 수준) : 1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태극인슈코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은 2017.1.3.~2017.12.26. 기간 중 ◆◆◆◆화재보험㈜의 □□□보험계약 138건(납입보험료 103.0백만원)의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 등 104명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총 9.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 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태극인슈코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은 2017.1.3.~2017.12.26. 기간 중 ◆◆◆◆화재보험㈜의 □□□보험계약 138건(납입보험료 103.0백만원)의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
등 104명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총 9.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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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태극인슈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해임권고 수준) : 1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태극인슈코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은 2017.1.3.~2017.12.26. 기간 중
◆◆◆화재보험㈜의 □□□보험계약 138건(납입보험료 103.0백만원)의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
◇ 등 104명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총 9.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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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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