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719

(주)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01-13)

금융감독원 · 2021-01-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영업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2.5.~ 2018.8.27. 기간 중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등 66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65명에게 황금열 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6.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2018.2.1.~ 2018.6.27. 기간 중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등 94건(초회보험료

4백만원)의 생명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93명에게 황금 열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8.6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23.~ 2018.8.27. 기간 중 ◆◆생명보험㈜의 ‘□□□□□□□□□연금’ 등 70건(초회보험료

5백만원)의 생명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70명에게 황금 열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5.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 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2.5.~ 2018.8.27. 기간 중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등 66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5명에게 황금열 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6.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2018.2.1.~ 2018.6.27. 기간 중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등 94건(초회보험료

4백만원)의 생명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93명에게 황금 열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8.6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23.~ 2018.8.27. 기간 중 ◆◆생명보험㈜의 ‘□□□□□□□□□연금’ 등 70건(초회보험료

5백만원)의 생명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70명에게 황금 열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5.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굿모닝코리아지산관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영업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2.5.~ 2018.8.27. 기간 중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등 66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65명에게 황금열 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6.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2018.2.1.~ 2018.6.27. 기간 중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등 94건(초회보험료

4백만원)의 생명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93명에게 황금 열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8.6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23.~ 2018.8.27. 기간 중 ◆◆생명보험㈜의 ‘□□□□□□□□□연금’ 등 70건(초회보험료

5백만원)의 생명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70명에게 황금 열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5.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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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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