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6-01-29)
금융감독원 · 2026-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 과태료 980백만원 부과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 NH투자증권(주) A센터 등 6개 영업점 소속 일부 직원(10명)은 2021.2.9.~ 2021.5.7. 기간 중 7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ELS 상품 15건을 판매하고, 2021.6.1.~ 2023.7.28. 기간 중 개인인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 상품 20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특정 ELS를 청약하도록 권유하면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수익율 등을 설명하는 등 판매과정이 개시되어 녹취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투자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NH투자증권(주) B센터 영업 담당 직원(1명)은 2021.2.18. 해당 영업점 관리 고객 12명에게 ELS 투자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2021.5.10. 1; 기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파생결합증권 등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고
(2021.5.10. % 기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NH투자증권(주) A센터 등 6개 영업점 소속 일부 직원(10명)은 2021.2.9.~ 2021.5.7. 기간 중 7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ELS 상품 15건을 판매하고, 2021.6.1.~ 2023.7.28. 기간 중 개인인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 상품 20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특정 ELS를 청약하도록 권유하면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수익율 등을 설명하는 등 판매과정이 개시되어 녹취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위반사항 2
투자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NH투자증권(주) B센터 영업 담당 직원(1명)은 2021.2.18. 해당 영업점 관리 고객 12명에게 ELS 투자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항,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렁」 제60조, 제1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NH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26.1.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제재내용
과태료 98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2021.5.10. 1; 기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파생결합증권 등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고
(2021.5.10. % 기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주) A센터 등 6개 영업점 소속 일부 직원(10명)은 2021.2.9.~ 2021.5.7. 기간 중 7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ELS 상품 15건을 판매하고, 2021.6.1.~ 2023.7.28. 기간 중 개인인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 상품 20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특정 ELS를 청약하도록 권유하면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수익율 등을 설명하는 등 판매과정이 개시되어 녹취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기조 제7호
쪽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_ 제68조 제5항 등
투자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주) B센터 영업 담당 직원(1명)은 2021.2.18. 해당 영업점 관리 고객 12명에게 ELS 투자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항 및 제6항
좀 「자본시장법 시행렁」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