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721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1-12)

금융감독원 · 2021-01-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과태료(80만원)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푸본현대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8.~ 2016.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2.~2016.1.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푸본현대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8.~ 2016.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2.~2016.1.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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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1.12.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80만원)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푸본현대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8.~ 2016.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2.~2016.1.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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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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